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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주범 김 양, 아스퍼거 착탈식도 아니고…심신미약 인정 안돼”
사진=연합뉴스
-檢, 주범 20년ㆍ공범 무기징역 구형
-“공범 박 양, 살인 범행 인식…미필적 고의”


[헤럴드경제=김진원ㆍ김유진 기자]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8) 양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인 주범 김모(17)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박 양의 결심공판에서 먼저 검찰은 박 양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양이 사체를 확인하고 주범 김 양에게 잘했다고 칭찬했다”며 “김 양이 사람을 죽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했다.

이어 “김 양이 말한 내용 중에 검은 봉투 안을 꽁꽁 묶인 걸 풀고 확인했다면 누가 봤다고 모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기합리화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살인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 여러모로 살인의 고의가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박 양이 사법부를 상대로 인생을 담보로 한 캐릭터 게임이라고 주장한다”며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을 상대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김 양에게 맡겼다”고 했다.


이어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양은 사체 유기 혐의만을 인정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 양은 최후진술에서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양이 여기는 (검찰은)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곳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하라는 대로 대답해서 감형받아서 나가라고 했고 저는 이곳이(법정이)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곳으로 (밝혀진다)”고 했다.

박 양 측 변호인은 “살인 범행을 공모, 교사, 방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양에 대해서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양의 심신미약 인정 안된다”며 “김 양이 인터넷 검색하고 CCTV를 사전 파악 후 변장했다”고 했다.

이어 “불과 두 시간 만에 범행을 완료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며 “살인 후 잠옷차림으로 내려와 쓰레기를 버렸다”고 했다.

검찰은 “살인 전에는 아니었다가 살인할 때는 아스퍼거라며 심신미약이 착탈식도 아니고 거짓이다”며 “초기엔 환청이라고 하다가 진술번복했다. 살인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는 있지 않다는 의미다”고 했다.

이어 “백보 양보해 아스퍼거를 앓는다해도 아스퍼거랑은 관련이 없다”며 “아스퍼거는 속칭 머리좋은 자폐증으로 인지능력은 있다는 것으로 법원도 아스퍼거로 인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양의 자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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