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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휴직급여 지급 가능”
-“단순히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판단 잘못”
-“자녀와 따로 살게 된 이유·양육 방식 등 타당성 따져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국내에 두고 해외로 출국해 따로 살았더라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30일 정모 씨가 휴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전경]

재판부는 “양육의 방식은 다양하며,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수급 요건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률 해석도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며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부정수급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씨는 2011년 4월1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당시 다녔던 직장 A사로부터 매달 81만6000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정 씨는 휴직 기간 8개월 동안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멕시코로 출국해 따로 살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 7일 이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 중 정 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영유아를 키우지 않았던 기간에 받은 807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정씨는 관련 법령에 영유아 양육의 조건으로 동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에도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웠고, 영유아 건강 문제 등으로 해외에 함께 출국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씨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전제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라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휴직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이라며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다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자가 자녀와 떨어져 지낸 경우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 장소, 체류 기간, 체류 목적, 경위, 육아휴직 전후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육아휴직 기간 아이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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