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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직업 ‘자료수집대행사’ 시험, 10월 21일 시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자료의 중요성을 표현한 잠언으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전자는 자료의 수집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세상에는 자료(data)가 넘쳐 나지만 그것을 쓸모있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고, 후자는 자료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한 것으로 “잘못된 자료를 투입했다면 아무리 힘들인 리포트나 논문 또는 어렵게 내놓은 방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의 가치는 그저 쓰레기에 다름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어떤 문제를 연구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계획을 수립함에는 ‘자료(정보)’의 준비와 사용은 필연적이지만 제대로된 자료를 수집ㆍ취합하거나 이를 취사선택하는 등 자료의 발굴과 적정한 활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한국형 민간조사(탐정) 모델 연구와 국민생활의 편익에 기여할 정책자료 발굴에 앞장서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ㆍ소장 김종식)는 그간 축적해온 ‘각종 자료(정보)의 수집 및 조사기법’을 바탕으로 신직업 창직에 동참,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유용성과 장래성에 초점을 맞춘 ‘자료수집대행사’ 자격을 개발해 지난 5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2017-002023)을 마치고 지난 7월에 1회 시험을 성황리에 마친데 이어, 그 2회 시험을 2017년 10월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수집대행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으로 학력과 성별ㆍ경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험과목은 1차 자료일반론ㆍ자료수집론, 2차 자료평가론ㆍ개인정보보호론 등 4과목 객관식이며 1,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험생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기 위해 ‘4과목 핵심이론을 하나로 묶은 요약집’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자료수집대행사 학습자료실)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업무매뉴얼 등 소정의 기본교육(24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자료수집대행사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 “문헌관리와 자료수집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과 경찰공무원ㆍ군ㆍ검찰ㆍ국정원ㆍ경호실 등 국가기관에서 수사나 정보업무 등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변호사사무장, 취재기자 등으로 2년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한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정책자료발굴과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입법 추진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다.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학술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제도의 실제’ ‘민간조사학개론’ “‘경찰학개론’ ‘경호학’ 등 관련 학술서 발간활동과 사설탐정(민간조사원) 법제화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주제발표, 200여편의 사립탐정ㆍ공인탐정제도 관련 칼럼 기고, 채널a 및 kbs, mbc, 국회방송, 한국직업방송 등 수회의 방송토론, 수십회의 설명회ㆍ인터뷰ㆍ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조사업(공인탐정)의 유용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온 등 모든 연구 과제를 ‘국민편익도모’와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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