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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영 고발 사건 한 부서에 통합 배당… 본격 수사 나서나
-이중근 회장, 2004년 이어 재차 수사 선상에 오를 지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탈세와 허위계열사 신고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 사건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고발 1년 4개월여만에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가 검토하던 부영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재배당했다. 이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로 이중근(76)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부영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거론됐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부영 이 회장과 부영 회사 법인을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영의 캄보디아 등 해외법인이 자금 흐름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세 외에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경영비리 전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에서 고발한 이 사건을 대형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특수1부에 맡겼다. 특수1부는 고발 이전부터 부영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배당 직후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사건이 불거졌고,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대형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영 사건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었던 K스포츠재단 사업 지원 협상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재단 측에서는 최순실 씨 측이 추진하던 ‘체육 5대 거점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이 회장은 ‘다소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회장이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186억여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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