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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기실종자 1만 명, ‘인스타’에 올라온다
-警, 실종자 정보 제공 공식 SNS 만들기로
-SNS 통해 제보받아 실종자 수사에도 반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0만6188건.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실종ㆍ가출 신고 건수다. 매년 10만건 안팎의 실종ㆍ가출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이 중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발견자는 1만1000여명에 달한다. 경찰이 이같은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종자 정보를 공식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경찰청 장기실종자 찾기 센터’를 신설하고 실종자의 시진과 프로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실종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채널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미국 국립 실종학대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종자 정보 제공 페이스북 채널.

경찰은 앞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실종자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식 채널을 만들고 실종자 정보를 영상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게 된다. 특히 수사 관련 정보나 실종자 발생ㆍ해제 현황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해 실종자 찾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SNS를 통해 확인한 실종자 정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찰은 게시물 댓글과 SNS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종자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장기실종자 수색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실종자가 발생하더라도 전단이나 플래카드, 일선 경찰서 SN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종자 정보를 안내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종자 정보를 제한적으로밖에 접할 수 없어 제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공식 채널을 신설해 실종자 정보 안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SNS를 통한 실종자 정보 안내가 이미 보편화된 상황이다.

미국 국립 실종학대아동센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의 실종 아동 소개 영상을 올리며 수사 소식 등을 공유하고 있다. 구독자 수도 49만 명을 넘어섰다. 호주에서도 연방 경찰청이 직접 실종자 정보 제공 SNS를 운영하며 400여명의 장기실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매년 10만여건씩 접수되는 실종ㆍ가출 신고와 1만여명이 넘는 미발견 장기실종자 수색을 위해 장기실종 추적 전담반과 지문 사전등록제 등을 도입했다. 전담반이 그간 270여명이 넘는 1년 이상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도 거뒀지만, 전체 장기실종자에를 모두 관리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장기실종 정보 제공 채널 신설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SNS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실종자 발견에 활용해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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