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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업무용 택시제’ 전격 도입
- 직원 신속ㆍ업계 수익창출 ‘일석이조’ 효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직원 관내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용 택시제’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업무용 택시제는 직원 출장 등 공무 수행 시 부족한 관용차량 대신해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 직원이 이용한 택시의 요금에 대해 업무택시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 기간 전인 30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업무용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며, 택시기사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업무용 택시는 인천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택시가 이용 가능하며, 시 본청 직원 및 방문 민원의 편의를 위해 시청사 내에 택시 승차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시 본청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실적 등의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 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관용차량 사용은 유지관리에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위한 직원들의 추가 업무가 필요해 전국적으로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인천시는 이번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관용차량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경영난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업무용 택시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택시업계 수요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 중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잘된 점은 살리고 고칠 부분은 개선해 ‘인천형 업무용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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