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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 원세훈 오늘 최종 선고…파기환송 777일만
-18대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여부…재판마다 판단 갈려
-이메일 첨부파일·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등 ‘증거능력’ 다툼 관건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깬 지 2년 만이다. 1,2심 판결이 갈린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이 4년간 이어진 이유는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공작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에는 심리전단의 활동 방향과 지침은 물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으로 보이는 269개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담겼다. 1심은 다만 원 전 원장이 여론조작 지시를 한 게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물론, 추가로 확인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여론에 개입한 증거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3년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시켰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16일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 개입’의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그는 “제가 수행한 일들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저는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고 울먹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지난달 검찰은 상당 부분 복구된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문건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언론이 잘못할 때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라는 등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담겼다.

검찰은 이들 자료가 원 전 원장의 명백한 선거 개입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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