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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4년 선고
-국정원 2012년 대선 개입 인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12년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원 전 국정원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 취소 사유가 발생해 법정에서 바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일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의 증명력이 없다고 봤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두 파일이 심리전단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여기에는 직원들의 경조사 일정 등 신변잡기 정보도 포함돼 두 파일이 업무목적으로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트위터 활동 내역 등 나머지 증거로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평상시 활동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선거국면 고려하면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론조사 및 선거대책 수립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고 있던 그가 심리전단 등의 활동내용을 보고 받으며 승인하는 등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초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수사했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통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사가 팀장을 맡았던 수사팀은 두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보복성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2014년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425지논’, ‘시큐리티’ 등 핵심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9월부터 서울고법에서 다시 시작된 파기환송심은 무려 2년 여 간 진행되면서 심리 도중 재판장이 바뀌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해 온 정황에 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외곽팀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공판을 열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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