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보(MSDS)에 따르면 A 초등학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 모 오븐크리너는 5~15%의 수산화나트륨(NaOH)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급식에서는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세제를 사용한 셈이다.
오븐 세척 이미지 [사진=123rf] |
2017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헹굼 보조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우선 환경부는 수산화나트륨이 5%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세척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원재료 미표시 등 부적합 제품을 납품할 땐 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 초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원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5~15%에 달해 환경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유독물질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 이 제품에는 물 7~80%, 뷰틸 셀로솔브 1~10%, 도데실벤젠설폰산, 글루콘산나트륨 등이 포함돼있다.
이 제품은 유해·위험성 분류에서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1(심한 눈 손상성 물질)로 나타났으며, 신호어는 ’위험‘으로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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