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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인도 논란’ 천경자 화백 측 재정신청 기각
-“추가 공소 제기할 만한 증거 없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 측의 ‘미인도’ 관련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검찰의 미인도 수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천 화백의 딸 김정희씩 측 대리인단이 지난달 1일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제출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고 천경자 화백(왼쪽)과 미인도]

고등법원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 씨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천 화백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가 가짜 미인도를 증명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해 천 화백을 중상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의 공개전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은 역사가 길다.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집에서 압류된 후, 진품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천 화백이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것을 보고 “내가 낳은 자식을 몰라보겠느냐”며 이 작품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술관 측은 감정결과 진품이라며 천 화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천 화백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며 논란이 본격화했다. 

검찰은 자체 감정 등을 시행해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를 초청해 검정을 요청했다. 이 연구소는 미인도와 다른 천 화백 작품을 비교해 진품일 확률이 0.0002%라는 감정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내 감정 전문가들은 뤼미에르 광학연구소가 활용한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뤼미에르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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