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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항소심도 실형
-法 “궁극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가정사정 등 딱한 처지 공감하지만 원심 유지”
-남편 김영재 원장도 방청석서 지켜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보좌진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좌진 직무의 공정성 저해가 궁극적으로 대통령 본인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 또한 중하게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안 전 수석의 불공정 지원에 힘입어 여러 기회와 혜택 등 이른바 특혜를 입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평생 회개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며 “불쌍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도 “두 아들이 힘든 시기 보내고 있어 많이 안타깝다. 부모 입장으로서 그 심경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딱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실형에 처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엔 박씨의 남편 김영재 원장도 모습을 보였다. 박씨는 선고 후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가면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김 원장을 잠시 바라봤다. 김 원장은 선고 직후 자리를 떴다.

김 원장은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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