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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논란’…법원, 유족 재정신청 기각
“추가 공소 제기할 증거 없다”

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 측의 ‘미인도’<사진> 관련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검찰의 미인도 수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천 화백의 딸 김정희씩 측 대리인단이 지난달 1일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제출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 씨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천 화백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가 가짜 미인도를 증명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해 천 화백을 중상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의 공개전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은 역사가 길다.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집에서 압류된 후, 진품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천 화백이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것을 보고 “내가 낳은 자식을 몰라보겠느냐”며 이 작품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술관 측은 감정결과 진품이라며 천 화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천 화백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며 논란이 본격화했다.

특히 지난해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가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이 0.0002%라는 감정보고서를 발표했으나, 검찰이 다시 국립현대미술관과 감정 전문가를 동원해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논란을 확산됐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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