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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ㆍ탈의실 불법카메라’ 서울시내 특별단속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탐지장비 동원
-‘몰카’ 용어 대신 ‘카메라 촬영 범죄’ 로 통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경찰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불법 카메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간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해 지하철역 358개 내 화장실, 51개 대학교 및 10개 여자대학, 공중화장실, 실내 수영장ㆍ대형 찜질방ㆍ대형 쇼핑몰 등에 대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고 있다”며 “이는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에 따라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불법촬영’ 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접수된 모든 형태의 ‘카메라 촬영 범죄’ 발생 유형 등을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면서도 탐지가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 설치ㆍ촬영 5.1%,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촬영 85.5%, 단순 유포행위가 9.4%를 차지했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에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암수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한 민ㆍ관ㆍ경 합동 점검과 동시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벤트나 놀이가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나섰다.

다중 이용시설 등 범죄 우려지역에 홍보물을 배포ㆍ부착하고 출ㆍ퇴근시간 지하철역 등 다중밀집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신학기 시작과 함께 학생들 사이에 만연화 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 청소년 대상으로 불법촬영 행위 및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ㆍ처벌법규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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