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1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3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중구의 한 횟집에서 수면제를 술에 섞어 직장 동료 B 씨에게 먹인 뒤 B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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