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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19년만에 순직인정 故 김훈 중위는 누구?
[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 받았다.

국방부는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김훈(당시 25살ㆍ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사진=sbs‘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처]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이후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훈 중위의 아버지가 육군 중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의 진상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군의문사 조사의 높은 벽을 실감케 하는 사건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인식되어있는 사건이다.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낸 군은 최초 발표 이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국방부는 육군이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진행한 1차 수사(1998년 2월24일~4월29일)는 물론, 육군본부 검찰부의 2차 수사(1998년 6월1일∼11월2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설치된 특별합동조사단의 3차 수사(1998년 12월9일∼1999년 4월14일),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에서 일관되게 ‘김훈 중위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3년간 사건을 조사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방부와 합의해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 뒤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당시 격발실험 결과에 토대해 김 중위가 자살했다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른손잡이였던 김 중위의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됐는데, 국방부가 추정한 김 중위의 자살 자세에 따라 발사실험을 한 결과 실험자 12명 중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화약흔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화약흔 실험결과와 함께 벙커 내 격투흔적이 있고, 김 중위 관자놀이에서 총구에 눌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살로 결론짓기 어렵다”며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5년여 동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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