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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문불출 문고리’ 안봉근ㆍ이재만 법정 출석…“무직입니다”
-‘국회 청문회 무단불참’ 혐의로 기소
-같은 시각 박근혜도 다른 법정서 재판
-직업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 답변

[헤럴드경제=김현일ㆍ이유정 기자] 박근혜 정부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피고인석에도 나란히 앉았다. 안 전 비서관 옆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씨가 자리했다. 이 전 비서관 옆에는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앉았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없습니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안 전 비서관이 비교적 당당한 표정으로 임한 것과 달리 이 전 비서관은 긴장한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이따금씩 방청석을 바라봤다.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검찰에 다녀간 이후 행적을 철저히 감춰왔던 이들은 약 290일 만에 처음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올 1~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란히 불출석해 심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당시 헌재의 요청으로 경찰이 재차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두 사람은 집을 비우고 전화도 받지 않아 파행을 빚었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들은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계 진출 이후 20여년을 함께 하며 최측근으로 활동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구속 기소될 때까지도 철저히 존재를 숨겨 의문을 낳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왔지만 이들과 법정이 달라 서로 마주치지는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에 몸 담은 공직자들이 다수 기소됐지만 두 사람만큼은 끝까지 검찰의 칼을 피해갔다.

그러나 검찰이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문건을 이날 확보해 국정농단 수사에 활용할 뜻을 밝히면서 안 전 비서관 관련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의 책임자였다. 제2부속실 소속이었던 이영선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밖에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받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우병우 라인’으로 불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 씨 등이 이날 첫 공판에 참석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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