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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탈의실 ‘불법카메라’ 특별단속
‘몰카’ 용어 대신 ‘카메라 촬영범죄’

경찰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불법 카메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간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해 지하철역 358개 내 화장실, 51개 대학교 및 10개 여자대학, 공중화장실, 실내 수영장ㆍ대형 찜질방ㆍ대형 쇼핑몰 등에 대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고 있다”며 “이는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에 따라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불법촬영’ 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접수된 모든 형태의 ‘카메라 촬영 범죄’ 발생 유형 등을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면서도 탐지가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 설치ㆍ촬영 5.1%,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촬영 85.5%, 단순 유포행위가 9.4%를 차지했다”고 했다.

이에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한 민ㆍ관ㆍ경 합동 점검과 동시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벤트나 놀이가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나섰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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