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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30대女 25개월 딸 홀로 방치해 사망…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김수정)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생후 25개월 된 딸을 오피스텔에 홀로 둔 채 수차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남자친구와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4일 동안 여행 또는 외박을 했다. 김 씨의 딸은 그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 채 영양실조로 숨졌다.

김 씨는 2015년 3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딸을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자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정기검진은 물론 병원진료도 전혀 받지 못했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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