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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근ㆍ이재만 ‘혐의 인정’…김장자ㆍ박상진은 무죄 주장
-절차 위법성 들어 대부분 무죄ㆍ기각 주장
-‘국회 청문회 무단불참’ 혐의로 기소
-‘우병우 라인’ 추명호 전 국장도 무죄 주장

[헤럴드경제=김현일ㆍ이유정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무단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가운데)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오른쪽)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씨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절차적 위법성과 건강 문제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법률에 따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씨는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다.

박 전 사장 측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의결하기도 전에 위원장 명의로 먼저 출석요구서가 발송돼 절차를 위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석증을 앓고 있어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출석이었음을 강조했다.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추명호(54) 전 국정원 국장은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까지 수사하는 건 관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접수된 고발 역시 국정조사 특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을 때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명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측도 국회 고발이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 후 이뤄져 공소가 부적법하다며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서울고법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의 항소심에서 국회 고발 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용철)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나 더 이상 위원 지위에 있지 않은 이들이 이 교수를 고발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교수는 각각 뇌경색과 항암 치료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박 판사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갖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피고인석에도 나란히 앉았다. 안 전 비서관이 비교적 당당한 표정으로 임한 것과 달리 이 전 비서관은 긴장한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이따금씩 방청석을 바라봤다.

직업을 묻는 박 판사의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왔지만 이들과 법정이 달라 서로 마주치지는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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