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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시세차익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
-“불법 거래 의혹 사실과 다르지만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사과”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이어진 재판관 공백 사태 계속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주식투자 시세차익 논란을 빚었던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언론에 ‘후보자 직을 사퇴하며’라는 글을 보내 “저는 오늘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유정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저의 사퇴로 인해 헌법재판소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입장 표명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고위 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인데다 여성인 이선애(50·21기)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64·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7개월 넘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해 2월 2억9000만 원의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주식 보유액이 15억1000만 원으로 기재됐다. 이후 이 후보자가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었던 내츄럴엔도텍의 비상장 주식을 동료 변호사로부터 사들여 5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후보자의 내츄럴엔도텍 시세차익과 코스닥 상장사인 ‘미래컴퍼니’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4억여 원 시세차익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같은날 소속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수임한 것은 주식을 구입한 후의 일이고, 백수오 사태 파문이 생긴 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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