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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심 무죄’ 선고받은 파업 철도노조원 사건 항소 포기
-“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따른 결정…‘파업의 전격성’ 불인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검찰이 2013년 파업과 관련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25, 30일 무죄 선고된 조합원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인 ‘파업의 전격성’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사정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2013년 수서 고속철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가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합원들은 철도 민영화 등에 반대하며 불법적으로 파업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검찰은 피고인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1심 법원인 서부지법은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으나 파업의 전격성이 없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쟁점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으로서 ‘파업의 전격성’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은 종래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파업의 전격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조 지도부에 대한 2017년 2월 상고심은 종전과 달리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전격성은 부정해 무죄를 확정했다”며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할 경우 다수의 피고인에게 재판의 부담을 주고 법률상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둘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당시 파업과 관련해 모두 8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 1심 선고가 예정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무죄가 내려진다면 대검과 협의해 항소 포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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