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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손자는 가해자 아니다”…숭의초 학폭 재심 결과
-나머지 3명도 ‘서면사과’ 조치…학폭 처벌중 가장 낮은 징계

[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에서 가해자 4명 중 3명은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재벌회장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시는 1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지난달 24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해·피해 학생 측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두루 검토했으나 A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A군이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해 징계조치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3명에게 내린 서면사과는 학폭법이 규정한 징계조치 9가지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대기업 회장 손자의 경우 조치사항은 물론 가해 결과에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며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의 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숭의학원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것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이 빚어낸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기업 회장 손자가 가해자에서 제외되는 등 은폐·축소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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