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수사청(ICE)과 ‘불법 전략물자 차단 등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는 품목과 기술을 말한다. 특히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미사일 및 이들을 제조하거나 개발할수 있는 용도의 물품이 대거 포함된다.
이번 협력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불법 전략물자 차단을 위해 각종 정보와 수사기법을 항시 공유하고 두 나라에 연계된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경찰은 미국에 이어 다른 주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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