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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져 나오는 전관들①] “고위 전관 2년간 변호사 금지”vs“직업의 자유 침해”
-변협 “전관 변호사 개업 막을 법적 근거 마련”
-“직업 선택의 자유 과도한 제약” 위헌 주장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원ㆍ검찰 등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전관’(前官)들의 변호사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달 16일 발의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선 그동안 다양한 법안이 제출돼 왔다. 그 결과 2011년부터 퇴직 전 최종 근무지의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전관예우 방지법’(변호사법)이 시행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또는 검사장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일대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고위직에 있었던 전관은 2년간 변호사 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우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타파’를 명분으로 고위 전관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해당 전관이 공직에 있는 동안 위법 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변협의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변협이 등록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전관들의 변호사 활동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현웅(58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등록이 지난 7월 자동으로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변호사 개업을 위한 첫 관문인 ‘등록’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을 함께 마련한 변협은 “그동안 전관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전관’의 변호사 등록 자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이같은 규제를 두고 법조계에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돼 왔다. 앞서 박상옥(61ㆍ11기) 대법관은 지난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사건 수임을 위한 개업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변협이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 전관이 퇴임 후 영리활동을 포기할 만큼 경제적인 조건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대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직 중 받은 보수액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변협 관계자는 “국가 예산과도 직결되고 특혜 시비도 예상되기 때문에 고위 전관들에게 보수액의 일부를 보장하는 방안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후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데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강단으로 진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을 수 있다”며 “(최고위직 전관들의 경우) 명예도 지키고 생계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인사에 따르면 전직 검찰총장 A 씨의 경우 월 4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앞으로도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 출신 전관들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신고를 계속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고위 전관에 대해) 우리 손으로 변호사 등록을 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에도 강력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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