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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수사팀장 자격요건 강화된다
- 수사 경력 기간 ‘전체→최근 10년’
- 비리ㆍ인권 침해 있으면 수사 경과 박탈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선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팀장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종전에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기간을 토대로 팀장 자격을 정하던 조항을 개정, 최근 10년간 수사부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수사팀장에 임명하는 내용의 경찰청 훈령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힘겨루기를 앞두고 있는 경찰에 대해 수사 역량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일선 수사경찰들은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자리 채우기’식 인사발령으로 팀장이나 계장, 과장 자리에 배치하는 일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상황. 이전까지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수사 부서 근무를 했거나 지능ㆍ경제ㆍ사이버ㆍ형사ㆍ마약범죄 등 죄종별 수사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수사팀장이 될 수 있었다. 


대신 수사업무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최근 10년 가운데 2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으면 팀장을 맡을 수 있다.

수사경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경과자 선발 요건도 강화했다.일선 경찰서 형사ㆍ수사과장인 경정급 수사경과자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계장 ㆍ팀장급인 경감은 10년 중 3년 이상 수사 경력이 있어야만 교육 또는 시험을 거쳐 수사경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되면 수사경과가 박탈되도록 해 수사에 대한 신뢰성 강화에도 신경썼다. 아울러 수사경과자가 5년 연속 비(非)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 수사경찰로서 의욕이 없다고 보고 경과를 박탈하는 강제조항을 둬 관리를 강화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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