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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년 군 가혹행위로 사망한 아들…순직 인정위해 아직 싸우는 90대 노모
-2심에선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있었다 판단 해 ‘순직’ 인정
-대법원, ‘순직’ 여부 상관없이 행정심판 요건 안된다 ‘각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1971년 군대에 입대한 C씨는 저녁 경계근무 중 하사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스스로 총기를 자신에게 향하게 해 사망했다. 군대에선 ‘가정환경 및 복무에 대한 염증’ 때문이라고 이유를 둘러댔다. 하지만 매일 밤 선임병에게 몽둥이, 곡괭이 자루 등으로 소위 ‘줄빳따’를 맞는 등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선임병 근무를 대신 서느라 하루 7시간씩 내리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C씨의 동생은 억울한 심정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했고, 2009년 마침내 C씨의 사망은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와 이에 대한 지휘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됐다고 결론 내렸다.

C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자 2014년 9월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순직’으로 사망구분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5년 1월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90세가 넘은 C씨 어머니는 행정법원을 통해 국방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 심판을 요청했지만, 대법원까지 다툰 결과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입구 [사진=헤럴드DB]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C씨 어머니 지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국방부 중앙전공사망 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씨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정의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지씨의 소송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C씨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지 여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와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참고자료에 불과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따라 좌우돼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은 C씨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C씨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은 “C씨가 소대 일부 관리자와 선임병들의 반복되는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순직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순직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소송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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