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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檢ㆍ警, ‘전자송치 확대’ 합의…종이 낭비 막는다
-사고 내용 명확할 때는 전자서류로 간소화
-일선 부담 줄고 사고 처리 속도도 빨라질 듯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이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전자 송치로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교통 인명피해사고 세 건 중 두 건이 전자송치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 서류를 이용해 사건을 송치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

[사진=123rf]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수는 22만917건으로 이 중 전자송치 대상에 해당하는 공소권이 없는 사고는 14만7337건에 달한다. 전체 사고 세 건 중 두 건은 전자송치 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간 경찰과 검찰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과 같이 법 위반이 명백하지만, 피해자는 없는 사건에 대해 전자송치를 진행해왔다. 모든 문서가 전자서류로 등록돼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 시간이 크게 주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자 검ㆍ경은 지난 2012년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전자 송치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모든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경찰이 송치하며 검찰에 넘겼던 17종 문서도 9종으로 크게 줄게 됐다. 민원인이 교통사고 후 제출하는 진단서와 진술서 등도 모두 스캔해 파일로 전송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되면 보관했던 종이서류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교통사고 한 건을 해결하려면 수 십장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했던 업무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일선 업무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서류 작성 부담이 많았는데, 전자 송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당수 사고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 송치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만족해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러나 사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 서류를 이용해 사고를 처리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자송치 대상 사건에서 제외된다”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담당 조사관이 직접 전자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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