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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집회관리 ②]참가자 막지않고, 남는 사람 내쫓지 않는다
- 차벽ㆍ살수차 원칙적 사용 금지
- 강제해산ㆍ해산명령 제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집회시위자유보장을위한권리장전’은 경찰의 집회대응과 해산절차 및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집회ㆍ시위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원천 봉쇄하거나 살수차와 차벽으로 행진을 막는 행위, 토끼몰이식 강제 해산 등이 금지될 예정이다.

▶차벽ㆍ살수차 사라진다=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살수차와 집회 참가자들을 탄원의 대상이 되는 위정자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해 그 목소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온 차벽이 사라진다. 개혁위 권고안은 살수차와 차벽을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다만 살수차의 경우 소요사태나 핵심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토록했다.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해 경찰서장이나 현장 지휘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최루액 혼합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수압도 현행 15bar에서 13bar로 낮췄다. 거리가 가까울 경우 단계적으로 한계 수압은 더 낮아진다. 문제가 된 직사살수의 경우 현재 가슴 이하를 겨냥하도록 한 규정을 지면 살수 이후 점차 상향해 가슴 이하로 살수하도록 했다. 


차벽은 경찰 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시에도 50m마다 통행로를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고 폭력행위로 인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접근도 막지 않도록 했다.

▶강제 해산은 금지, 채증은 제한=그동안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을 구석에 몰아 포위한 채 강제해산하거나 연행하는 ’토끼몰이’ 강제해산을 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개혁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해산명령은 다른 시민의 이익이나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을 경우에만 하도록 했고 강제 해산의 경우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회 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촬영해 단순참가자도 연행하거나 사후에 입건하는데 활용돼 온 채증도 그 요건이 제한된다. 채증은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임박했거나 행해진 직후,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도로 점거 등 단순 불법행위가 벌어질 때에도 채증을 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됐다. 보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증자료는 즉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인시위ㆍ기자회견 폭넓게 보장=그동안 경찰은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1인 시위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피켓팅이나 구호 제창을 이유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시키며 주최측과 충돌을 빚어왔다. 권고안은 “1인시위와 기자회견은 집시법 상 집회ㆍ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와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회ㆍ시위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방송차를 이용해 자진해산 요청을 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려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ㆍ시위를 할 목적으로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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