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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충제 계란’ 재발 막는다…정부, 살충제 계란 검사항목 확대
- 피프로닐 등 살충제 2종에 대해서
- 살충제는 물론 대사산물까지 포함
-“연말까지 식품안전 개선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달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계란 검사 항목을 확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피프로닐 등 살충제 2종을 검사할 때에는 살충제 자체는 물론 가축 대사 과정에서 발새하는 대사 물질까지 대상에 추가, 오는 10월부터 농장, 유통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국무조정실ㆍ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차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살충제 검사 항목을 더 확대하는 등 계란 생산ㆍ출하ㆍ유통 과정에서 등 살충제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틑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계란 검사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살충제 계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유통 중인 식용란을 수거해 살펴보고 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 정부는 계란의 살충제 시험법과 관련, 살충제 2종(피프로닐ㆍ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 가축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도 검사 항목에 추가해 다음달부터 산란계 농장ㆍ유통 단계 검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피프로닐 대사 산물 등을 포함한 강화된 시험법을 확립한 후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 계란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란 생산 농가의 생산ㆍ출하 단계에서 수시ㆍ불시 점검, 시료 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가의 잘못된 농약 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문 방제 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까지 관리하기 위해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 항목을 확대,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외 살충제 사용 실태와 관리준을 면밀히 점검한 후 연말까지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본적인 먹거리 대책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 포스)를 구성,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 담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한다”며 “축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 안전 인증 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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