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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판사들 ‘성토’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 훼손 지적하는 글 올라와
-국회, ‘사법행정권 남용 항의 단식’ 오현석 판사 증인 채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청문회 이틀째 일정에 오현석(40·35기) 인천지법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 판사는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을 해 주목받았다.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는 국회의 증인 채택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판사는 “(오 판사의 단식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어떤 관련성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취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오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캐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견에 대한 질문에 불과해 증인채택과 맞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가 오 판사의 징계절차도 아닌데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현직 판사의 사상검증을 위한 청문회 증인채택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법관 독립 침해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왜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증인채택에 항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 검증을 근거로 오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력히 항의하고 제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 법원행정처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글도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현직 판사가 국회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은 별도의 선서를 하며, 출석이 강제된다.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 역시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 부정적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지만, 인사청문특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오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상당히 난감하다"며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해 향후 사법권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후보자를 검증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의안이 상정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0석으로,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전력을 들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사법행정권 남용방지 방안 및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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