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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국영은행, 北 계좌 거래 제한”…자금차단 본격화하나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중국의 국영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이용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거래 제한 대상에는 북한 여권 보유자로 중국 주재 북한 당국자와 무역관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닌 중국 독자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 등에서는 중국의 4대은행 중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지점에서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영향”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통신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거래 제한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시작됐으며, 올해 4월부터는 북중 무역 거점인 랴오닝(遼寧) 성에서도 실시됐다고 전했다. 다만 계좌가 동결된 것은 아니라 현금 인출은 가능하지만, 송금과 입금은 불가능하다.

중국 측 거래 제한에 따른 여파는 이미 포착되고 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경유와 휘발유 등 원유 이외 주요 석유제품의 5∼7월 대북 수출은 총 1만97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5% 감소했다. 이는 은행 거래 제한으로 석유제품 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북중 소식통이 통신에 전했다.

이번 거래제한 조치는 미국이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지방은행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서는 등 중국을 거세게 압박해가는 가운데 이뤄졌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 가운데 국영은행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한발 앞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중국이 금융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같은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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