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대한항공 기내서 와인 끼얹은 20대女 경찰에 체포…탑승전 와인 한병비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국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21살의 여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중국 광저우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23, 여)씨 몸에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한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뒷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붙었다”며 “승무원이 준 와인을 놓쳤을 뿐 끼얹은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승무원이 “A씨가 와인을 끼얹었다”고 진술했고, 다른 승객들의 진술도 일치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여객기 탑승 직후부터 시비가 붙은 뒷자리 승객에게 콜라를 끼얹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대방 귀에 꽂힌 이어폰을 강제로 빼는 등 소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란 때문에 10일 오후 1시 40분께 이륙 예정이던 비행기는 35분 늦게 이륙했다고 항공사 측은 밝혔다.

항공사는 A씨와 그 뒷 자리 승객을 분리해 앉히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A씨의 소란 행위는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혼자 중국으로 여행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호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기내 소란행위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등 훨씬 중죄로 여겨진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씨 등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다.

경찰은 A씨가 승무원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와인을 끼얹은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 측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정황 등이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