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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빼돌린 아동센터 운영 부부 실형
-공장 취직시켜 5년간 7400만원 가로챈 혐의...징역 1년
-“아동센터 믿고 보호 하에 맡겨진 지적장애 오히려 이용”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들이 돌보던 지적 장애인을 공장에 취직시키고 5년간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가로챈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최모(52)씨와 문모(49·여)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A(24)씨를 공장에 취직시키고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합계 7400만원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부부가 운영하는 김포시 사우동 소재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했다. 부부는 A씨가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에게 “우리는 가족공동체이니 일해서 번 돈은 우리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로 쓰고 남은 일부는 모아서 한꺼번에 주겠다. 용돈도 월 2~3만원 정도는 주겠다”라거나 ‘헌금 드린 선교비와 생활비에 관해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는 행각을 벌였다. 가로챈 돈은 부부의 건물 대출금 변제, 자녀 3명의 생활비·학비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고된 일과 궁핍한 생활을 하던 A씨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아동센터를 빠져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자신들을 믿고 그 보호 하에 맡겨진 A씨의 지적장애를 오히려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상황에 따라 갖가지 거짓말을 늘어놓고, A씨 및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들은 자신의 아들, 딸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거나 연예인 데뷔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했다”며 “A씨에게는 취업연령에 이르자마자 공장에 취직해 그 임금을 줄 것을 가족공동체 운운하며 요구하고,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잘 먹이고 입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철저한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하고, 보호기반이 취약한 지적장애인들을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가 함께 살던 A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측면이 있고 지난 8월께 A씨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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