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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철회토록 계도할 것”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대책 발표
-집단휴업 시 공립유치원ㆍ초등 돌봄교실 등 활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정된 두 차례의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서 발표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휴업으로서 휴업 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한유총은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에게 9월 18일과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총 2차례에 걸친 휴업을 통지했다.

서울교육청 측은 “한유총의 이런 주장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보다 경영자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맞벌이 가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한유총의 휴업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4조의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한 집단행동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휴업을 철회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휴업하는 사립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이 업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유아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한층 질 높은 교육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거시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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