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장남 주식 저가 매도 논란‘ 김승연 회장 899억 배상책임 면해
-대법원,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화그룹 김승연(65) 회장이 배상 책임을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은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894억 원을 물어줄 필요가 없게 됐다.

[사진=대법원 입구]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2011년 검찰은 김 회장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은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부당한 지분 양도로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89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매각하도록 회사에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2만7517 원으로 산정하고 실제 거래된 가격 5100원과의 차액을 합산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돈을 물어줄 책임이 없다고 결론냈다. 소액주주들이 책정한 주식 적정가는 매각이 된 이후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히 저가로 매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사들을 속여 결의를 한 게 아니고, 장남이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받았더라도 이것을 김 회장의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