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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퀄컴 소송 향방은…] 퀄컴 ‘프랜드원칙’ 위배 공방 예고
1조 과징금 불복 가처분신청 기각
삼성전자·애플·인텔 공정위 가세
대법원 결론까지는 수년 걸릴듯
중국 등 해외판결에도 영향

지난 4일 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1조원 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된 퀄컴소송은 단순히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의미 외에 퀄컴의 특허권을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가 깨질 것이냐가 큰 관심사다.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등 유명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편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사건 청구 취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지난 4일 퀄컴이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은 아직 유효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적인 판결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최소 수년 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2만5000여개 ‘표준필수특허(SEP)’을 보유한 업체다. 표준필수특허는 특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허를 표준화해 전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를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편파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래야만 기술이 광범위하게 호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퀄컴이 이 FRAND 원칙을 위배했는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퀄컴은 삼성,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제조한 칩셋을 구매하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하게 해 논란이 됐다. 경쟁 칩셋 제조사인 인텔에는 아예 특허 제공을 하지 않아 역시 FRAND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중국에서도 퀄컴에게 7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국에서도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보통 공정거래 소송에서는 해당 업체가 ‘우월한 시장 지배자’로서 지위를 누렸는지를 먼저 결정한 후에 본격적인 불공정 거래 유무를 다툰다. 퀄컴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 매출액 기준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69.4%, CDMA 시장에선 83.1%에 달한다.

퀄컴은 공정위가 국내 매출을 과도하게 계산해 과징금이 부당하게 많게 나왔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관심을 모은 만큼 국내 굴지의 로펌이 대다수 뛰어들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퀄컴은 법무법인 화우와 율촌, 세종 등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겼다. 화우는 아시아경쟁연합(Asia Competition Association) 회장을 지내며 해외에서도 공정거래 분야 실력자로 인정받은 윤호일(74·사법시험 4회) 변호사 등 8명이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율촌은 박성범(51·21기)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세종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던 안영진(5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등 8명이 가세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46·29기)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바른은 공정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1000억 원대 ‘라면 담합 소송’에서 농심을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서혜숙(47·28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공정거래 전문가 6명에 사건을 맡겼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IT와 특허 분야에 정통하다. 보조참가자인 삼성은 법무법인 광장이, 애플은 태평양, 인텔은 지평이 각각 소송을 대리한다. 국내 10대 로펌 중 7개 주요 회사가 모두 이 소송에 뛰어든 셈이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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