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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퀄컴 소송 향방은…] “퀄컴소송 핵심은 과징금 규모 아닌 시장경쟁 회복”
공정위측 서혜숙 변호사 인터뷰

“퀄컴 모뎀칩셋이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이지 않았던 시장경쟁이 올바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1조원대 퀄컴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서혜숙(47·28기·사진) 변호사는 1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간의 관심이 거액의 과징금 취소 여부에 집중돼 있지만, 그는 이 소송의 본질은 시장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 여건 회복을 통해 시장에서 진정한 혁신과 창의가 싹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특허권 남용으로 경쟁을 왜곡하는 현상이 방치되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퀄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소송의 전초전에서는 일단 공정위 측이 승기를 잡은 셈이다. “만약 퀄컴이 낸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소송 기간 중에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더욱 공고화됐을 겁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아직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방심은 항상 최악의 약점이 됩니다. 가처분 사건 결과로 유불리를 예측하기보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서 변호사 등 3명은 최근 법무법인 KCL에서 바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바른에는 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IT와 특허,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이 일하는 안윤우(45·32기), 정경환(40·33기), 이승훈(33·40기) 변호사는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라면 가격 담합소송’에서 농심 측을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동료들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과 애플, 인텔도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리며 측면에서 공정위의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에선 글로벌 기업들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거대 기업들간의 소송전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보조참가인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고, 그 효과를 최종 소비자들과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건의 목표입니다.”

서 변호사는 대기업들의 가세가 왜곡된 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간 이해관계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중국, 대만과 유럽 등지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 “각국의 경쟁당국(우리나라는 공정위)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경쟁법 원리에 따라 상호 협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경우는 자국의 사법제도와 법률 특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죠. 소송을 수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시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재판 결과가 일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대리해 수많은 공정거래 사건을 맡았던 서 변호사는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이란 결국 임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와도 연동돼 있는 문제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임직원에게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기준을 확립해야 기업의 유연성이 생깁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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