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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서북부지역 우량 농지 불법 매립ㆍ성토 행위 도 넘어
- 김포시, 불법 성토 농지, 개발행위ㆍ전용 일체 ‘불허’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 등 경기도 서북부지역에 우량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ㆍ성토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북부지역 내 상당수 농작물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12일 ‘우량농지 불법 매립ㆍ성토 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단속과 사후 원상복구 및 관련자 전원 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포시 등 서북부지역은 최근 수도권 개발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대규모 불량토사가 무분별하게 농지에 매립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성토된 농지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불허는 물론, 농협과 공조해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친환경지원, 단지조성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고 미경작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으로 분류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직불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비산먼지, 폐기물 등 관련 법률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로 특별 기동단속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28일부터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 이홍균 부시장은 김포경찰서,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세륜시설 설치, 대형 덤프트럭 농로 통행제한 및 고발, 2m 이상 농지성토 점검, 용배수로 파손 방지, 마을이장 신고위원 지정, 불법성토 알선 및 금품수수ㆍ향응 고발 등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협의했다.

김포시는 김포경찰서와 함께 불법농지 성토가 우려되는 주요 농로의 25t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적발 때마다 건건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농지불법매립ㆍ성토 단속 TF팀은 농작물 쓰러 묻기, 재활용골재ㆍ오니슬러지ㆍ폐기물 불법매립 뒤 겉면 눈가림 덮기,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는 2m 이상 성토, 사업장 폐기물 혼합 눈속임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고발로 조치하고 있다.

김포시는 합동단속을 통해 농지성토 위법사항 22건 94필지(22만1884㎡)를 적발하고 이 중 상습, 악의적인 10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도 불법 행위자가 특정 되는대로 사법당국에 넘기기로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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