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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겐 너무 먼 대한민국]“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난민심판 기관 상설화 필요”
-출입국항 신청자 3명 중 1명은 심사조차 못받아
-“전문적이며 공정한 난민 보호 시스템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우리나라 난민 신청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난민 인정 절차의 근본적인 목표인 ‘난민 보호’는 여전히 요원하다. 법조계에선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할 독립적인 전문기관 등 보다 선진적인 난민보호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의 난민 인정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난민 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만·공항 등 자신의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 인정 심사에 부칠지를 결정하는 회부 심사를 먼저 받는다. 이를 통과해야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 이뤄지는 1차 심사를 받으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증명서와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가 이뤄진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난민 지위보다 낮은 단계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경우 체류 불허 통지를 받고 강제 송환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수순을 밟는다.


문제는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람 3명 중 1명은 심사조차 못 받고 입국이 거부되는 현실이다. 유엔난민기구 등의 출입국항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15년 국내 출입국항에서 접수된 난민 인정 신청 중 난민인정 심사에도 부치지 않은 비율은 평균 33.9%이며 2016년 4월말 기준 51.9%에 이른다.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불회부 외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은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심리는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들이 머무는 장소나 의식주에 관한 보호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이들은 출입국항의 송환대기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소송 기간 동안 구금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난민 인정 불허 처분을 뒤집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손에 꼽힐 만큼 드물다.

이같은 여건을 극복하고 난민 신청자의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기존 난민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난민심판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난민 보호의 선진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캐나다는 1985년 ‘공정한 청문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난민 인정 절차는 위헌’이라는 법원 판단을 내렸고 이는 난민 인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영국의 경우엔 과거 난민인정 결정을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행위라 봤지만 2000년대 들어 법원에서 행정청의 신속한 절차 운용과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할 난민의 권리 사이에 긴장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국제법학회 주최로 12일 열린 ‘난민의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 발표를 맡은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은 “공정하고 독립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개별 심사관과 직원들의 과중된 업무로 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심사관 양성 및 보충과 함께 전문적이며 공정한 국제 보호 심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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