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경찰개혁위 “시민이 경찰 감시하는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만들어야”
-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 형식 제안
- 수사권까지 가지고 경찰 인권침해ㆍ범죄 감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시민들이 참여해 경찰의 인권 침해를 통제하는 민주적 외부 통제 기구가 마련된다.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 역할도 할 예정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경찰청에 경찰 인권 감찰 옴부즈맨 제도 또는 경찰 인권 감찰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권고 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찰이 단이한 국가 경찰체제이며 수가 10만명이 넘어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필요함에도 현재 운영 중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은 그 규모나 권한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에 한해 일반적인 조사권 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경찰민원 조사 ▷경찰관 감찰ㆍ징계ㆍ고발 ▷민원 조사 중 발견된 경찰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인권정책 권고를 주요 기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다수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통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영국 역시 2002년 제정된 경찰개혁법에 근거해 2004년에 독립 경찰민원조사위원회(IPCC)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IPCC를 모델로 해 독임제 형태의 ‘경찰 인권 감찰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 감찰위원회’ 2개의 모델을 제시했다. 옴부즈맨 제도는 독임제 방식의 시민참여 독립기구로 옴부즈맨은 차관급 정무직, 시민참여기구의 추청으로 임명한다. 위원회는 차관급 정무직 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두 경우 모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4~5개의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외부 통제 기구 신서이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라 방향과 세부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