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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도 쉬지마”…1살 원생에 폭언하고 피해 부모 무고한 보육교사 실형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에 정서적 학대”…징역 1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1살 난 아동에게 폭언 등 학대를 하고 자신을 고소한 피해아동 부모를 오히려 무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아동학대·무고·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4년 10월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의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1살 원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 아동을 ‘어리(덩어리의 줄임말)’라 부르고 ‘너는 숨도 쉬지마’, ‘원장선생님 나가면 넌 죽었어’라 말하며 인상을 써 울리는 등 학대했다. 그러면서 쇠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50kg까지 살을 찌우겠다며 일부러 밥을 많이 주는 등 괴롭혔다.

장씨는 이를 보다 못한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의 동료 보육교사 전모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행위를 지적할 때마다 장씨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그냥 재미있어서’라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장씨는 또 자신을 고소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피해아동의 아버지에 대해 ‘자신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진정해 무고했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무고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인터넷 쇼핑 사기로 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아직까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면서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도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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