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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들 뿔났다…“사측, 고객불만·위약금 모두 우리 부담시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택배 기사들이 고객불만 위약금을 기사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징벌적 패널티’를 폐지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21일 택배노조는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택배회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 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롯데택배의 한 노동자는 박스당 3만원을 공제하는 비규격화물을 집화했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만 백만원을 공제 당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폭언·욕설 시 100만원 벌금은 개도적인 차원에서 명시된 것으로 실제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비규격화물은 롯데택배와 대리점간의 상생을 위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 2013년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으로 인해 패널티 폐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패널티가 존재하며, 두 택배회사 말고도 다른 택배회사들의 패널티는 더 심각하다고 택배연대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택배 요금은 배송기사 등 택배 노동자들과 택배업체가 나눠 가진다”며 “수익은 나누면서 배송문제의 책임은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택배노동자들이 알지도 못한 채 1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다”며 “대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벌금까지 뜯어내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택배노동자들은 노조 신고 필증 발부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6일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엔 택배노동자에 대한 노조 필증발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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