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 10명 중 4명 “청탁금지법 유지·더 강화를”…“농축산물은 예외로” 26%
‘10·10·5’개정의견도 25%나
리얼미터 성인 506명 설문

국민 10명 중 4명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을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했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각각 25.6%와 25.3%로 집계됐다. 김영란법의 취지, 그리고 시행 1년간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등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2일 전국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1.4%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두자는 답변이 25.6%로 그뒤를 이었고,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5.3%로 엇비슷했다.


이들 두 답변을 합치면 50%를 상회해 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사실상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무직에서 유지·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각각 50.6%, 48.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와 일용 노동직, 농림어업 종사자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사무직과 무직에서는 현행 유지 강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50%를 넘었다. 또 2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현행유지가 예외적용이나 개정의견을 앞섰다. 반면 50대에서는 오차범위 내지만 ‘국내산에 농축산물에만 예외 적용’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 가장 높았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겨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정치권과 관련 업계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 및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