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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공정위의 ‘공임 인상 담합 교사’ 결정 동의 못해…오해에서 비롯”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딜러사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을 인상시켰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대해 벤츠 코리아가 정면 반박했다.

벤츠코리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지난 2009년 8개의 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공임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외려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를 선택한다”면서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 상위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시간당 공임을 담합했다며 벤츠 공식 딜러사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진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공정위는 이들 딜러사가 보험사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만 15%가량 올려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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