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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책임 인정…“해일 예측 가능했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집단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현 주민 등 약 3800여 명이 생활기반을 잃은 데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 등을 요구한 집단소송에서 후쿠시마지방재판소가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소는 원고 약 2900명에게 총 5억 엔(약 50억 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중 국가 배상분은 2억5000엔 남짓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원전사고 이후 폐쇄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발전소 인근 황량한 풍경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재판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대규모 쓰나미(지진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난당국은 “쓰나미는 예견하지 못하고 도쿄전력에 해일 대책을 명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나자와 히데키 재판장은 “국가가 해일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해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도쿄전력에 지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둘러싼 집단소송은 18개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2000여 명이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개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난 3월 마에바시 지방법원 판결 이후 이번이 2번째라고 전했다. 앞서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처음 내렸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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