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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에너지정책 파스텔톤 명분 회색 현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찮다. 탈(脫)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결론을 낼 시점이 임박하면서 찬반 진영의 대립이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현 상태로는 어떤 결론이 나든 양쪽 진용 모두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세먼지 절감을 명분으로 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 지연 또한 민간발전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두 사안은 모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상적인 명분을 기본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은 분명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지점임은 틀림없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은 발생 확률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은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관리위 위험성이 상존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부산물로 발생시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다. 보다 나은 공기질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의 중단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구현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이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공감할 만 하다.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현실이기에 이상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른바 디테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상향의 국가가 아닌 현실의 공간이어서다.

공교롭게도 두 사안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탈원전이 가져올 여러 비용상의 부담 등의 부담은 논외의 문제다. 탈원전 정책은 이미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발전소를 강제로 중단하려는 데서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 추진건은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 정부 허가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업체들은 정부의 돌변한 태도에 기업의 생사를 걱정할 처지다. 실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 온 포스코에너지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난 4년간 쏟아부은 약 6000억원의 돈을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회사의 1년 영업이익은 1500억원 가량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사적자치의 원칙이다. 비록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권리를 가진다’는 환경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발전소의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지켜야할 각종 규제를 통해 따져야 할 문제다.

미세먼지 절감과 안전한 에너지라는 명분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할 근거는 없다. 사적자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면 사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했어야 했다. 그게 현 정권으로의 교체를 이뤄낸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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