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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근혜 정부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파일 발견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난 문건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엔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께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기존 지침엔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평가, 종합 등 위기관리를 종합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불법수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훈령 관리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 심사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콘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국회 보고에 맞춰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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