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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단독]임신중절도 소득 따라 양극화…의료급여수급권자, 고소득층의 2배
- 전체 수술인원은 감소세…소득별 수술인원 격차는 여전히 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신중절수술(낙태)이 고소득자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수술 양극화가 확인되면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신중절수술 인원은 2012년 7395명에서 2016년 445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절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30~34세로, 지난해 기준 30대는 전체의 6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이 중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분류를 보면 수급권자가 10분위(고소득)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인원을 보면 수급권자는 17명으로 10분위의 10명에 비해 두배 가량 높았으며, 20~44세의 가임 여성에서도 53명으로 10분위의 27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임산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그 사유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내법상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유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낙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 대학병원 조사에서는 95%가 불법수술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 이를 감안하면 이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개인별로 다양한 수술 사유가 있겠지만 분만의지가 높은 저소득층의 임신중절 건수가 고소득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장애 치료 등 경제적인 이유로 분만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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