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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해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재산정 후 1만7000명 변동
-재산정 후 소득분위↓ 많아…이의신청 없었으면 장학금서 제외
-해외소득ㆍ차명재산 등 금수저 못가려내 장학금 지급하기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인해 재산정한 후, 소득분위가 당초 결과와 달라진 학생 수가 한 해 1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학생은 2015년 2만5235명, 2016년 2만8306명으로 차츰 늘었고, 올해는 10월 13일 기준으로 2만9196명에 이르고 있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의 신청을 취소한 경우 등을 빼고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다시 살펴본 학생은 신청자의 60%가량인 1만7831명이다. 이 가운데 1만7053명(1학기 1만110명, 2학기 6943명)은 재산정 과정에서 소득분위가 당초 결과와 달라졌다.

대부분은 소득분위가 내려갔다. 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당초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됐다는 뜻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9∼10분위로 판정됐다가 재산정을 통해 1∼8분위로 판정받은 학생이 1학기에는 3164명, 2학기에는 1828명에 이른다. 5000명에 이르는 이들 학생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서 하위 10%인 1분위로 재산정된 학생도 70명에 달한다.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부채가 적어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게 나오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가구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에는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글이 적지 않다. 한 학생은 “1년간 소득 분위 1분위 받고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다녔고 딱히 바뀐 게 없는데 9분위가 됐다”며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소득분위가) 이렇게 뛰는지 이해 좀 시켜달라”고 적었다.

재단 관계자는 “주택 매매 등 재산상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외 소득이 계산되지 않아 ‘금수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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