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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살해한 베트남 선원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 “법행수법 잔인하고, 범행경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 요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인도양에서 참치 조업을 하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베트남 선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공범으로 기소된 또 다른 베트남 선원 V씨(33)는 특수 폭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고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베트남 선원 송출회사 알선으로 2015년 2월부터 한국의 부산 소재 원양어업을 하는 해운 회사에 고용돼 일을 했다. 이들은 2016년 6월19일 오후 5시30분께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광현 803호’(138t)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선장 A(42)씨를 살해하고 다른 선원들을 폭행했다. B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기관장 C(41)도 침실로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선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선장 등을 폭행했고, 나중에 선장이 강제로 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따라 B씨는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히 살해했고, V씨는 선장 및 다른 선원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특히 선장을 살해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까지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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